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5. 15:4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커피전문점 창업 시 점포계약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A씨는 카페 밀집 지역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커피전문점에서는 다류, 아이스크림 등도 조리 및 판매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커피 전문점 점포계약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법제화 소식이 들여오고 있어 그 부분에서도 머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커피 전문점 점포계약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소송을 해결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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