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보증금·월세 증액 요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7. 20:1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집주인의 보증금·월세 증액 요구

 

 

집주인이나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차임은 어느 수준까지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월세의 증액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증액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보즘금이나 차임은 증액 청구만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를 하게 되면 이런 임차료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