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 14:4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한 사람은 중개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전세 복비는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한도에서 전세 복비 계산을 하면됩니다. 거래 금액을 계산할 때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서울 소재의 전세 매매시 복비 계산
거래금액이 1억5000만원일 경우
150,000,000원 × 5/1,000 = 750,000원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복비 계산를 할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야하는 것인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내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해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필중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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