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9. 17:5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아파트분양정보와 다른 아파트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지거나 분양광고 자체가 허위나 과장 광고 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핀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아파트분양정보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어진 아파트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분양정보로 분양공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분양정보 말고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파트분양정보를 보실 때에는 너무 과장되진 않았는지 살피셔야 하는데요. 모델하우스나 분양공고, 카탈로그 등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시에는 이 요소보다 더 많은 주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법령을 꼼꼼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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