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8. 17:1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상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7.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것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매수문의 증가, 급매물 회수, 매도호가 상승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상담 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글세에 경우에는 임차기간 동안에 지불 할 차임을 전부 선지급하고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업종이 상가건물의 용도에 맞는지부터 살피고 건축물 대장 등에 사전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이외에도 상가 임대차를 계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꼼꼼히 살펴보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큰 경우도 있는데요.

 

 

 

권리금은 법률 규정이 없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 관행,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로 인한 소송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계시는 분은 임대차소송상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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