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6. 16:1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최근 전국상가세입자협회에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며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없는 현실도 비판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는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업종이 상가건물의 용도에 맞는지부터 살피고 건축물 대장 등에 사전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꼼꼼히 살펴보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큰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이 없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 관행,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 꼼꼼히 따져 계약하다라도 임대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나 문의를 남겨주시면 김필중변호사가 노하우와 실전 경험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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