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3. 14:46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의 갱신

 

 

A모씨는 2년 전인 2012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막창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7000만원을 드려 보일러를 교체하고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었던 A씨는 계약기간 만료인 2년이 되면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5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 했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이 3억이 넘어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법령을 몰라 손해아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이것 이외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적당하지 않을때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서면 또는 말로 알려 줄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오늘 알아본 임대차 계약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상담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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