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30. 16:3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나 공매 등에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이란 무엇인지 김필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알아보자!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을 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도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었지만, 그 후에 계약을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는 경우엔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 것인가요?


질문)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차를 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 오씨는 임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우선하여 있습니다.

 

임차인 오씨는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오씨의 경우에는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오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천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필중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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