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5. 11:1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다듬어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만을 위한 민법 특례 법률입니다.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의 규약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셨다가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의 문제발생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분쟁해결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 3자에게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지극히 국민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에도 해당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임대차소송 판례에 따르면 여관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 처럼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주거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분쟁에서 임대차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중 하나가 임대기간인데요.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대가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및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그 전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이어 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여부를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며, 입주자가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월세값의 상승과 집주인의 횡포 등으로 일어난 피해 등이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 등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혹은 곤란한 상황속에 있지만 법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의 걱정을 임대차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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