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6. 14:2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과거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갑의 횡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2013년 8월13일 이후 행해진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안 바뀌었다면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그 금액과 상관없이 통산 5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올 1월 1일 이후에 계약체결이나 갱신하셨다면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라면 임차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점포인 임차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은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적시적소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원치않게 패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형사, 부동산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상담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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