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_부동산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3. 14:5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특히 임대차 계약같은 계약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등기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특히나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교습소 등의 업종이 상가건물의 용도에 맞는지부터 살피고

건축물 대장 등에 사전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또한 계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꼼꼼히 살펴보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꼼꼼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큰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이 없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 관행,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어려움을 느낀다면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법률적인 틀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상담이나 문의를 남겨주시면

많은 노하우와 실전 경험으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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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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