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6. 09:0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성질과 공시방법 효력 등의 차이가 있는 전세권과 임대차의 적용되는 법령 들을 살펴보고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도 집어 보겠습니다.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임차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혹은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살림용으로 만든 창고 1칸이나 복도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홀을 사용 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체결 당시 존재 하지 않았던 주거용 건물 부분에 대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긴 하지만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 시 보증금 환수가 어려워 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임대차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 입니다. 임대인의 횡포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고충을 격고 계신다면 주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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