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4. 15:5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한때 최일구 앵커의 '전세 아니면 월세죠'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진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전세 또는 월세를 이용한 형태로 많이 주거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말일 텐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등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주거 할 때 이루어 지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글세에 경우에는 임차기간 동안에 지불 할 차임을 전부 선지급하고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에는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이 임대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소유자, 즉 임대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때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할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등록여부와 신분·등록증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리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고처를 격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임대차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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