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의 청구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8. 13:32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건물 임대인의 청구권

 

 

상가건물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들은 정말 많은데요. 각 임차인들이 이익을 얻기위해 하는 행동들로 인한 분쟁으로 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 차임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일도 생기는데요. 이러한 차임은 임대인의 권리로써 임대인에게는 몇가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인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임지급 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증액 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지만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들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런 법적인 문제는 부동산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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