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2. 15:55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법률의 악용된 사례를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A씨는 공인중개사인 남편 B씨의 중개에 따라 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중에서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넘어서는 아파트를 골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해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추고,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후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을 못게 되자 배당이의를 신청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으려고 했으나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A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하였고 A씨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그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여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 인도기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시세에 대비해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악용 사례는 공인중계사인 남편이 가진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요건을 갖추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불합리한 임대차로 인해 불이익을 격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로 인해 문의주시면 김필중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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