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2. 19:2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권

 

 

부동산 업자이나 건물주의 횡포로 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판결을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와 B씨가 청구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진 것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 양자의 권리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유를 일일히 고려해 입법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다른 규정에 따라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알아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이 재개발로 인해 거절되었습니다. 이렇듯 남용될 우려가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원할한 재판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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