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임대 시 주의사항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2. 14:4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학원, 교습소 임대 시 주의사항

 

높은 교육 열기로 인해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도 피아노, 태권도, 그림 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기를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할 때에는 건물을 매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일입니다. 대부분은 임대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주택과는 달리,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에 비해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던 상가임대인들에게는 잘 된 일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하고,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교습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등에 대해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등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양수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확정일자 획득)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령을 살펴 보았는데요. 대항력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임차권리를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분은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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