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득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23. 18:3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_ 대항력 획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사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세 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주택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 획득에는 주민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뜻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A씨가 2011년 12월 1일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1년 12월 1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6일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관련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셨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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