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_ 대항력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8. 16:5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_ 대항력


전세 및 월세로 집을 구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소유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보증금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주택의 보증금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보고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와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며,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는 것으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대항력의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이나 주택임대차로 인해 소송에 관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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