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4. 19:5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 등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5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5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상가 임대차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임대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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