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건물명도(인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30. 11:4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임차인이 건물 인도(반환)를 거부하는 경우-건물 명도 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세입자)가 건물(아파트, 영업장)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존속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임차인이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반환)소송

 

정당한 임대인(소유자)의 건물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근거 없이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 즉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의 반환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집행을 신청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건물의 반환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경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임대인은 다시 새로운 제3자에게 소송을 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미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다만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명도 및 인도가 늦어지면 질수록 임대인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종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본안소송의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속수무책으로 불어나는 임대인의 손해를 감당할 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승소가능성(반환의무의 병백성)과 임대인의 손해와 임차인의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임대인은 당연하게 반환이 지체되므로 인한 손해나 그밖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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