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이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 09:5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부동산임대차소송 근저당권설정이란?

 

 


소송이라고 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런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차소송에 관한 것을 하나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부동산임대차소송!!
아마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임대차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러 사람의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를 하고자 설정하게 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무 담보인
부동산 점유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에 관해 여타 채권자에 비해
자신의 채권을 우선으로 변제받게 되는 권리를 말하죠.

 

 

그렇다면 다시 근저당권설정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를 이르고요.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이 근저당권 설정자에 해당합니다.

 

 

등기 신청 시 신청이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신청 정보를 기입한 서면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정보로처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해주거나
중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게 되어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게 되어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자에 비해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차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런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원만한 소송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진행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줄어들고
보다 확실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임대차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에게 상담 문의(010-5029-9387)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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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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