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6. 20:0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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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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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혹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물건이나 유권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은 유치권의 객체로서 동산, 부동산도 포함되며, 물건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니됩니다. 목적물은 채무자의 물건 또는 제3자의 물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물 점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가 원칙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의 점유 시에는 점유여야 하며 공의나 과실, 위법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제도는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아니라 채권이 목적물의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합됩니다.
네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야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배제특약은 가능하며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힉 때문에 특정한 채권의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유치권은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제기에 있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변제기가 도래햐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는 채권일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잇기 때문에 채권 성립 동시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유치권이라도 그 상환기간의 허여로 인해 소멸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유치권과 관련하여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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