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6. 17. 17: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법무법인 담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실무상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경우 5,000만원 이상이 책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고수익이나 모아둔 재산이 없고 유책성이 심한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책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폭행, 싱해나 간통과 같은 부정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감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 후 위자료 증액 논의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 판결후 간통으로 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 증액 논의 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자료 증액에 찬성하는 측은 간통죄 폐지에 따른 유책배우자 상대방보호를 이유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상대방의 간통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마당에 형사처벌을 못한다면 이는 증액된 고액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손해를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파탄주의적 입장에서 위자료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간통죄 위헌 판결이 있어서 형사처벌이 안된다면 이는 간통을 더 이상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지않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도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눈에 뛰는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증액이 미미했으므로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간통죄 이후 위자료 산정 및 증액 논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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