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7. 3. 18: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같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 절차에 있어서는 양육권이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위자료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함께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모은 예금, 함께 구매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하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얻게된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음은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기 전에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생활 중 부부 중 한 쪽이 상속·증여 등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만약 다른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입니다.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물론 장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집이나 가구 등을 사면서 생긴 채무이거나 육아, 생활용품 구매 등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그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들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시재산분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살피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정을 진행하다보면 부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과 법률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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