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0. 16. 23:3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 동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만족해야 사실혼관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관계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에 대해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산다는 것에는 동거와 의미를 같이 하지만 남녀가 서로 부부관계로 인식하는 여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남녀가 혼인을 한 부부로 보고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해게 되지만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들어, 일방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사실혼 기간 중에 남녀가 협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상속권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하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 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데는 법률혼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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