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_이혼전문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5. 9. 21:2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한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처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상호협력 하에 축적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편이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했기때문에 이혼 후 아내는 재산을 가겨자기 못했지만 현재는 아내 또한 아내 또한 부부공동생활 중 척적된 재산에 대해 협력한 바가 인정되어 잠재적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징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고 각자가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을 참고하게 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약 액수나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저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4.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민법 제 889조의 2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협의 이혼과 강제 이혼인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모두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산정기준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산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방법이 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