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27. 00:3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처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애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해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감치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우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법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된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사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