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_이혼전문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31. 20: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배우자가 사전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하는 등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할 마음이 없다면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내에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명력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정법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하에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 조회 요구 시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 시 재산조회 신청자는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을 해야하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조회 시에는 재산조회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대상자의 상대방을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재산목록 또는 재산조회 결과를 재산부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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