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2. 16. 20:1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 |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워야 비로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력,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로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사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을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 이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과세 (0) | 2016.03.21 |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_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0) | 2016.02.27 |
명확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_이혼전문변호사 (0) | 2016.01.31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0) | 2016.01.28 |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0)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