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3. 10: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누군가와 뜻이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혹은 부부간이라도 뜻이 맞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등돌리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이혼을 고려하게 되죠.

 


요즘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로 결국 협의하지 못하고 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합의를 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혼을 한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가정 경제를 꾸린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양쪽 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며 그 조건의 가장 큰 포인트가 기여도
여부가 아닐까 해요. 부부가 결혼 과정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할 정도가 나누어질 테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직접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은 경우에도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전업주부도 그래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은 물론이고 현금이나 연금 등도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시의 퇴직금이 아닌 그 이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재판이혼을 할 때 이렇게 기여 여부를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거리다 재산분할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재판이혼을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지름길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소개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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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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