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1. 10:3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소송 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 높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데
이런 시기에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가정도 많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죠.

 

 

 

결혼을 해도 서로의 뜻이 맞지 않으면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더욱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세태가 걱정이 되는 한편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런 이혼은 소송으로까지 번질 확률도 높아서
더욱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편인데요.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아마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이와는 상관없이 상속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모은 공동의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할 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에요. 부부의 협력 여부가 중요하며
이때는 꼭 맞벌이 상태가 아니라도 아내 쪽의 가사나 육아도 노동으로 인정되어
부부가 협력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의 재산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상대 배우자가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가한 재산에 한해서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 포함 사항에 상속재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예외사항이 있으니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에요. 특히 증가나 유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편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텐데요.

 

 

이혼소송 시 상속에 관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김필중변호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해결하기는 복잡한 소송으로
이혼소송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010-5029-9387 김필중 변호사)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한 진행을 도움받고 싶다면 한번 상담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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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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