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5. 11:2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으로 볼수 있을까?
부부 일방이 이혼당시 아직 퇴직하지않고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이 근무하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급여는 부부쌍방이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퇴직을 하지않은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장래의 퇴지금을 청산의 대상이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점을 알 수 없고,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회사의 문제로 실제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만 수령하지 못하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제도의 경우,
부부가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 받을 가능성 만으로 분배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혼부부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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