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9. 13:4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한국 민법과 판례는 많은 논의(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하며 심각하게 다투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한 부분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부정행위, 폭력 등..._)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 고려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민법은 이혼 시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혼인파타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고 하더라도 이미 서로 협의이혼을 하고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나,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거나, 먼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요구하며 반소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경우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도중에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을 받거나,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하거나, 이혼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가 없이 파탄되었고, 상대방이 오기,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부동의를 한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파탄주의적 관점에서 이혼,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기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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