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7. 3. 17:3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에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가 장기간 가사노동을 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기여도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판례상으로 보면 혼인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 증여, 유증 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에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시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인데요.이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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