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9. 13:2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혼인관계에 있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있는 당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이르게 된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재산분할 약정과 그 효력, 특히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에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나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 그 재산분할 약정은 그대로 조건을 성취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후에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약정한 후에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의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

 

판례는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건대로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종전의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다만, 이런 경우 실무상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혼인 중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각서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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