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6. 22. 10:1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권에 있어서 분할 재산의 탐색 및 수색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당사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졍우는 특유재산 감소 방지의 공을 인정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예금 채권 등의 각종 채권, 주식, 자동차, 등이 주요 재산 분할의 목적물이
되며, 장래의 채권인 퇴직금, 연금, 퇴직연금도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재산의 탐색 및 수색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재산 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 제도, 각종 금융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 제도, 가사소송법 상의 재산 명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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