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0. 17. 18:0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인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것이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제3자에 대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대상과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요. 즉 이혼한 날로 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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