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_ 이행명령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9. 22:0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_ 이행명령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있게 되면 계속 얼굴 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그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고 민법 제 806조 및 제 843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판결이 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내려진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그 제재로 과태료 부과와 감치 등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가 제대로 지급 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소송이나 위자료 지급이 지체되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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