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7. 19:5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A씨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판결을 받아 기뻐하고 있었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판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확정된 금액 만큼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위자료 강제 지급 방법인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고,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집행권원을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같이 강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강제 지급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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