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종류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30. 21:3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종류

 

 

이혼율을 떨어지고 있지만 황혼이혼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황혼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산정으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재산분할은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변호사, 의사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 또한 재산분할로 인정는 추세인데요. 이런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 중에 계시는 분이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고민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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