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14. 17:5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도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위한 절차와 몇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간통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시에만 가능하고 배우자 및 간통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간통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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