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변호사_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28. 21:4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소송변호사_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이혼 사유에는 참 다양한 내용 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성격차이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일로 폭력을 행사한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4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재판상이혼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방법을 알아보면 금전분할이 원칙으로 금전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도 있는데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종교로 인해 아내에게 비판을 일삼던 남편은 암으로 투병중인 아내를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병이 생긴것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이혼 소송 중에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은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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