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상담변호사_공동재산의 분할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7. 10. 16:3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분쟁상담변호사_공동재산의 분할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모아온 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이혼으로 발생되는 재산분할 사례 중 공동재산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례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 신청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신청이 가능 한데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

이 파기된 경우 등도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 이외에도 채무에 대한 분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주택 대출 등이나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재산분할은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변호사, 의사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 또한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분할로 인해 분쟁 중에 계시는 분이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고민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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