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0. 19:2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 후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이혼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인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혼을 할 당시에는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을시 과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청구를 이혼한지 2년 뒤에 양육비를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전에 판례로는 생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고유의 의무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그 자녀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자녀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혼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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