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3. 14:2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이혼 시에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에 대한 소송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혼에 대한 의견은 부부간의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되는 과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분여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니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받는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만 부과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이 되었을 때 이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옹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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