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5. 20. 16:5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은 합의를 봐서 했다고 해도 재산,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에서 보셨듯이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이혼 시에는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꼭 5:5가 아니더라도 6:4, 7:3 등의 비율을 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 때 위자료는 책임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이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친권, 양육권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등 이혼 시 겪을 수 있는 분쟁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분쟁 사항 해결을 위해 고민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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