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분쟁상담_퇴직금은 부부공동재산?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6. 15: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재산분할분쟁상담_퇴직금은 부부공동재산?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해오시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퇴직금의 재산분할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얺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퇴직금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부부공동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바로 공동재산인데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어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며, 공동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되며, 이혼 후에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참작하여 분할액수,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채무의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은 부부공동재산인지의 여부와 재산분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분쟁 혹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산분할분쟁상담 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련한 많은 소송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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