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21. 16:2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이혼시 대출금 재산분할 판례_재산분할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분쟁변호사 김필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판례를 예를 들어 이혼시 대출금까지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여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에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 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 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합니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혼 시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판례로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에는 더욱 더 복잡한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없이는 소송 진행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힘들다고 느끼실 때에는 언제든지 재산분할분쟁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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