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_이혼법률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4. 11:2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_위자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_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은 협의가 된다면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상의 이혼이라면

이혼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인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 이 두가지는 과거에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개념으로 통한답니다. 그럼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책임에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예외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할 지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 사항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함에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 혹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변호사와의 법적인 자문을 구한 후 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신다면 훨씬 많은 노하우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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